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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

롯데케미칼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,
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롯데인의 행동강령

고객과의 신뢰

롯데의 원칙

•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

• 정직한 마케팅

• 고객 정보 보호

• 브랜드 보호

행동강령

• 고객 마음속의 첫 번째 브랜드가 되십시오

• 고객의 신뢰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직함입니다

• 고객 정보는 우리의 생명만큼 소중합니다

• 고객에게 롯데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바로 당신입니다

임직원과의 신뢰

롯데의 원칙

•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

• 구성원 간 상호 존중

• 양성평등

• 안전한 근무환경

• 자산 보호

• 지식 재산권 보호

• 정보 유출 방지

행동강령

• 공과 사의 구별은 철저하게, 기회는 공정하게

•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

• 행복한 가정, 평등한 직장, 롯데가 함께 만듭니다

• 안전은 모든 업무의 출발점입니다

• 회사의 자산은 롯데 임직원 모두의 것입니다

• 우리 모두의 땀이 깃든 지식 재산,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

• 정보 유출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됩니다

파트너와의 신뢰

롯데의 원칙

• 공정거래 법령 준수

• 파트너 존중

• 공정한 경쟁

• 합법적인 정보 수집

• 부패 및 부정청탁 금지

행동강령

• 공정과 신뢰가 우리와 파트너사를 한 팀으로 만드는 힘입니다

•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 위에 세울 때 공고해집니다

• 공정한 경쟁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

• 정보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합니다

• 아무리 작아도 대가 없는 호의는 없습니다

주주와의 신뢰

롯데의 원칙

• 주주 가치 제고

• 이해 상충 방지

• 회계 투명성 제고

• 내부자 거래 금지

행동강령

• 장기적 주주 가치 제고를 추구합니다

•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함께 생각합니다

• 정직한 보고는 우리의 땀과 열정을 더 빛나게 해줍니다

• 내부자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

사회의 신뢰

롯데의 원칙

• 환경 보호

•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 공헌

• 인권 존중

• 문화적 다양성 존중

• 각국의 법령 준수

• 정치와 경제의 분리

행동강령

• 자연환경은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

• 사회에서 받은 것을 사회와 나누는 일,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

•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롯데의 중요한 가치입니다

• 상대를 존중할 때 우리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

• 각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범죄 억제를 위해 노력합니다

•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때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

금품 등 수수 관련 지침

    •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
    • 임직원은 이해관계자(이하 고객/거래처, 협력업체를 모두 포함함)로부터 금품 등(이하 향응·접대, 편의를 모두 포함함)을 수취하거나
      금전거래(이하 대차, 보증, 담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)를 해서는 안 된다.
    • 금품 및 향응 등 제공에 대한 임직원 행동
    • 정중히 거절하며, 회사의 롯데인의 행동강령 및 본 지침 및 금품/향응 수수 금지 내용을 설명한다.
      불가피하게 수수할 경우 경영개선팀에 신고한다.
    • 금품등 반송센터의 운영
    • 수수된 금품 등의 반송처리를 위해 경영개선팀 내에 금품등 반송센터를 둔다.
    • 금품 등 부당이익 수취 등
    • 본부장,담당임원,팀장에게 신고 → 금품 및 향응 등 수수 신고서 작성 후 윤리사무국에 신고 → 해당물품 반송(반환 불가 시 불우이웃돕기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) →  반기별 경영위원회 실적 보고
    • 신고 조사
    • 회사는 임직원의 금품등 수수 관련 지침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문고 운영 및 사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    • 비밀유지
    • 회사는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신고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.
    • 신고자 보호
    • 위반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편 또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근무부서 이동, 보직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적극 고려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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