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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반성장

파트너사와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관계, 상생협력, 소통강화의 전략을 통한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.
금융, 경쟁력 강화, 기술 등 다양한 지원으로 파트너사가 자생적으로 성장,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근간이 되는 준법의식이 파트너사와의 거래관행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
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하도급거래 관행을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파트너사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하는 등
선순환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)

롯데케미칼은 2006년 도입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,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.
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작성, 배포하여 임직원들이 모든 업무의 근간으로 활용하고 있고, 관련법규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.

다양한 상황별 공정거래 사내표준 SOP(사내 규정, 체크리스트, Dos & Don'ts, 핸드북, 가이드라인 등)를 마련하여 임직원에게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고,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/운용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 표준계약서의 의무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사내·외에 지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.

4대 가이드라인

  • 계약체결
    가이드라인

  •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
    가이드라인

  • 협력업체 선정, 운용
    가이드라인

  •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
   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

공급사 청렴결백 이행 서약서 제정

1999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된 이후,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글로벌적인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. 롯데케미칼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경영이 국제적 경쟁력의 요소임을 인식하고 2015년 4월 공급사 청렴 규범을 마련하여 롯데케미칼과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급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공급사는 롯데케미칼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e-procurement(www.ebiz.lottechem.com)를 통해 반드시 이에 동의하는 전자 서명을 해야 당사와의 거래가 가능합니다. 본 규범은 입찰 가격 유지 및 낙찰을 위한 담합 금지 조항과 당사 직원에게 금품 및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조항, 뇌물 제공 및 담합 행위에 대한 내부 비리 제보자 보호제도 마련 조항 등 크게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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